주식투자로 수백억원의 자산을 일군 것으로 잘못 알려져 논란을 산 ‘청년 버핏’이 투자금을 갚지 않아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박모(34)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6년 지인 A씨에게 13억9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10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400억원대 주식 부자가 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대학과 여러 단체에 20억원 이상을 기부해 ‘청년 버핏’, ‘기부왕’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박씨의 사기행각은 한 주식전문가가 그의 투자실적 공개를 요구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