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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김경수 유죄=부정선거? 대통령 입장 밝힐 문제 아냐”

입력 | 2019-02-01 11:27:00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야권 일각에서 문 대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있는 것과 관련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일에 입장을 밝히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지사의 법정 구속 이후 야당 일각에서 대통령 선거 정당성을 거론하며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일일이 입장을 밝히는 것조차 유치하다”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타 후보들과) 거의 24% 이상 여론 지지율 차이가 났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불복 이야기를 하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루어졌던 국정원이 동원됐던 댓글 사건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 사건과 프레임이 비슷해 보이니까 그렇게 몰고 가고 싶고, 이 정국을 그렇게 풀어가고 싶은 열망이 담긴 주장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또 이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막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통상 법관의 판단은 법관의 전적인 재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1.2에서 0.2를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또 0.9였을 때 이것을 올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도의 판단에서는 판사의 재량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범위, 0.2 정도인데 1을 산입해서 하나를 올려버린다든 지 등 아무리 사회 과학 영역이라고 할 지라도 판사의 재량에 있어서 그 정도의 비약이 있을 때는 적극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판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김 지사의 1심 재판과 관련해 담당 판사였던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 관계를 언급하며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는 “저는 김 지사의 재판장 같은 경우도 이미 재판에서 배제됐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이 문제에 보다 단호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당 스스로도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김 지사의 법정 구속 후 당내 ‘사법농단 세력·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 역시 보복성 조치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특정 판결에 대한 입장 때문에 그 사람을 선별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법농단 관여도의 정도,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김 지사의 판결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