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첫 신규 원전 가동이 이뤄지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일 원안위 회의를 열어 신고리4호기의 운영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리 4호기의 원자로와 관계시설의 운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압기안전방출밸브와 화재위험도분석에 대해 일부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적용된 기술기준이 1981년인 것을 최신 버전인 2001년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고리4호기는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이 관측 이래 최대지진임을 감안해 지진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등 전체적인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7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하는 등의 조건으로 운영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신고리4호기 운영에 대비해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등의 사용전검사를 통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리 4호기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원에 건설한 1.4기가와트(GW)급 신형원전(APR-1400)으로 아랍에리미트(UAE) 바라카에 수출한 모델과 동일하다. 재작년 영구 정지한 고리 1호기와 현재 폐쇄 절차를 진행 중인 월성 1호기를 빼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23기다. 이번 신고리 4호기가 가동되면 총 24기로 가동 원전 수가 늘게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