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성폭력공대위 “모든영역 성평등 정의 실현되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로 법정구속되자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 뉴스1
“피해자가 말한지 333일만에 안희정 전 지사가 구속됐습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성폭력 판결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일 항소심에서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되자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지지해온 시민단체와 변호인단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미투’(Metoo) 폭로 이후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김씨를 지지해온 157개 여성단체연합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안희정성폭력공대위)는 안씨의 재판이 끝난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말하지 못하고 제 재판을 지켜봤을 사람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낸다”면서 “수많은 피해자와 함께 나누겠다”고도 덧붙였다.
김씨측 변호인을 맡은 정혜선 변호사는 먼저 “항소심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피감독자간음죄의 입법 취지와 위력의 의미, 위력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다시 한번 짚었다”고 강조했다.
재판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여성학자 권김현영씨는 “승자독식사회에서 안희정은 승자였고,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사회에서는 안희정이 유죄라는 것을 밝힌 판결이었다”면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권력을 이용한 성적착취는 법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판결되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안희정성폭력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사회는 미투운동 전후로 나뉠 것”이라면서 “문화, 예술, 체육, 종교, 군대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정의가 실현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7시 서울지하철 교대역 인근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를 환영하는 집회도 열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