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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에 실형, 홍동기 판사, 알고보니 …성폭력상담소도 ‘인정’

입력 | 2019-02-01 16:43:00

홍동기 부장판사. 사진=포털사이트 프로필 캡처


1심 판결을 뒤집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에게 실형을 선고한 홍동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출신인 홍동기 부장판사는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원(22기)을 거쳐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거쳐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광주고법에 있을 당시 광주지방변호사협회가 선정하는 우수·친절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광주변협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진행과 사건의 실체파악을 위하여 노력하며, 입증에 충분한 기회를 주고 소송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좋다”고 평가했다.

2017년 2월부터 성폭력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을 맡아오고 있는 홍 부장판사는 원칙에 충실함과 동시에 법리에 밝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난해 1월 서울고법 형사12부를 성폭력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디딤돌’로 선정했다.

또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해 9월에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일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이 내린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 부장판사가 처음부터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을 담당한 건 아니었다. 기존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8부였다. 그러나 재판부와 안 전 지사의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 홍 부장판사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