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기 부장판사. 사진=포털사이트 프로필 캡처
1심 판결을 뒤집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에게 실형을 선고한 홍동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출신인 홍동기 부장판사는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원(22기)을 거쳐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거쳐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광주고법에 있을 당시 광주지방변호사협회가 선정하는 우수·친절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광주변협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진행과 사건의 실체파악을 위하여 노력하며, 입증에 충분한 기회를 주고 소송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좋다”고 평가했다.
또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해 9월에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일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이 내린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 부장판사가 처음부터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을 담당한 건 아니었다. 기존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8부였다. 그러나 재판부와 안 전 지사의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 홍 부장판사 재판부로 재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