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명의 사상자 낸 강릉 펜션 사고 현장. (뉴스1 DB) © News1

2강릉 펜션 사건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뉴스1 DB) © News1

인사하는 강릉 펜션 사고 피해학생과 보호자들. (뉴스1 DB) © News1
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가 인재(人災)로 드러난 가운데 보일러 시공업자와 가스안전공사 직원, 펜션 운영자, 가스공급업체 대표 등 9명이 법정에 서게 된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가스보일러 시공업자 A씨(45)와 펜션 운영자 B씨(43)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가스보일러 시공인부 C씨(51)와 펜션 시공업자 D씨(50),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E씨(49), 가스공급업체 대표 F씨(47), B씨의 아버지인 또 다른 펜션 운영자 G씨(69), 펜션 건축주 H씨(45·여)와 직전 소유주 I씨(65·여)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스보일러를 시공한 C씨는 2014년 3월10일쯤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며 배기통을 약 10㎝ 절단한 후 통상 규격보다 짧게 삽입하고 내열실리콘 등으로 마감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지만 A씨는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시공자격이 없는 A씨에게 설비공사를 하도급한 D씨 역시 시공과정을 감독하지 않고 설치된 가스보일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E씨는 이렇게 부실 시공된 가스보일러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완성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렸고 F씨도 2014년 4월14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B씨와 G씨는 지난해 7월24일쯤부터 건물을 임차해 펜션을 운영하면서 부실 시공된 가스보일러를 시설기준에 맞도록 점검·관리하지 않았다.
그밖에 H씨와 I씨는 당국의 허가·신고 없이 건물 복층과 세탁실 등을 증축해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다.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남학생 10명은 지난해 12월17일 오후 3시쯤 강릉시 저동 경포호 인근의 한 펜션에 방문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8일 오후 1시15분쯤 입에 거품을 문 채 방 곳곳에 쓰러져 있는 것을 펜션 주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학생들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그 결과 강릉아산병원에 있던 5명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있던 2명 모두 모두 의식을 회복해 모두 일상으로 복귀한 상태다.
(강릉=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