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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前삼성전자 전무도 보석…구속 4명 모두 석방

입력 | 2019-02-01 20:14:00

목장균 “허리가 많이 아파…재판장 선처 바랄뿐”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 News1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55)에 대해 법원이 구속상태를 풀었다. 이로써 삼성 노조 와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4명 모두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12월에는 송모 노무사, 지난달 18일에는 공작에 관여한 전직 경찰 정보관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일 목 전 전무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씨는 석방된다.

목 전 전무 측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제가 허리가 많이 아프다. 재판장이 선처해주길 바랄 뿐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노조 와해 범행의 중대성과 목 전 전무의 죄질이 불량함을 지적하며 “중요 선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목 전 전무가 형사차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앞서 목 전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목 전 전무 등은 종합상황실 등을 꾸려 본격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