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안희정 2심선 성폭행 유죄 법정구속

입력 | 2019-02-02 03:00:00

법원,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상급자 위세로 비서 9차례 범행”




수행비서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사진)가 1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8월 14일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지 171일 만에 판결이 정반대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34)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도지사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9차례에 걸쳐 범행했다”고 밝혔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네 차례 성폭행과 네 차례 강제추행 등 검사의 공소사실 10가지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안 전 지사가 상급자의 위세로 김 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반면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위력에 제압당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4.95m2(약 1.5평) 크기 독방에 수감됐다. 앞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안 전 지사가 구속 수감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예지 기자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