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죄질불량” 양형이유 설명에… 안희정, 귀까지 붉어져

입력 | 2019-02-02 03:00:00

“변명하겠나” 재판부 질문에 침묵
80분 재판 내내 선채 두 손 모아… 실형선고 순간 침 삼킨뒤 눈감아
방청석선 환호성-박수 터져나와



구치소 호송차 오르는 안희정 수행비서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한 안 전 지사의 구속 수감은 이번이 네 번째다. 뉴시스


“피고인, 변명하거나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1일 오후 3시 50분경 서울중앙지법 312호 중법정. 서울고법 형사12부 홍동기 부장판사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를 다그쳤다. 안 전 지사는 답을 못했다. 홍 부장판사는 곧바로 “자, 교도관님. 검찰에서는 영장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오후 2시 반 재판이 시작되자 긴장한 듯 겉옷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법정에 들어섰다. 안색이 어두웠다. 숨을 한 차례 깊이 들이마신 그는 눈을 감고 앉았다. 변호인들과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홍 부장판사는 “먼저 피고인 일어서 달라. 공소사실이 많아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일어서서 들어 달라”고 했다. 안 전 지사의 표정은 더 굳어졌다.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1시간 20여 분 내내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서 있었다.

홍 부장판사가 유죄 취지 설명을 이어나가자 안 전 지사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됐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양형 이유가 설명됐을 때는 귀까지 붉어졌다.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이 선고되자 안 전 지사는 침을 한 번 삼킨 뒤 감은 눈에 질끈 힘을 줬다.

방청석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일부 방청객은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안 전 지사는 방청석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를 타러 이동했다. 변호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왔다. 이장주 변호사는 “판결은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상고했다.

안 전 지사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이틀 전 ‘정치적 동지’ 김경수 경남도지사(52)는 바로 옆 법정에서 구속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