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②] 박병대·고영한 기소 유력 ‘강제징용 재판’ 박근혜·‘재판청탁’ 정치인 검토할듯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과 ‘재판청탁’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설 연휴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 사법처리를 마무리한 뒤 의혹에 연루된 나머지 법관들과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 관련 청탁을 한 법원 밖 인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차례로 검토해 결론 낸다는 방침이다.
한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기소가 유력하다.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이인복 전 대법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상부 지시로 실무를 수행한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법관 등 사법부에 대한 사법처리가 끝나면 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나 재판청탁을 했던 법원 밖 주요 인사들 차례가 된다.
검찰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주도한 당사자란 점을 의식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정부 인사들이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 소송의 절차, 외교법, 국제법 등 문제를 지적해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후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노철래 전 새누리당(현 한국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2015년 5월 서 의원이 국회 파견판사를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 자신의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지인의 자녀 재판에 관해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의원은 2015년 4~5월 보좌관 재판에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노 전 의원이 각각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관해 청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류인 전현직 판사들 처리 이후 (상대방들에 관해)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