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발견 당시 너무 가까웠다”…1심·2심 모두 무죄 법원 “운전시 통상 수준 이상의 주의 요구할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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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한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은 운전자에게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과도한 주의 의무를 요구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던 중 이씨는 버스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A씨(당시 7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지만 들이 받았다. 이 사고가 원인이 돼 A씨는 2017년 12월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은 이씨가 운전 중 전방·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반면 이씨는 A씨의 발견 당시 급제동을 했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사고를 피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이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씨에게 “교통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에 따르면 이씨는 적어도 사고 2초 전에 A씨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반대차로에서 오는 버스에 손인사를 하느라 뒤늦게 발견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형사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운전상의 잘못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에서 배심원도 그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고 봤고, 우리도 1심이 선고한 무죄가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에게는 ‘당시 좀 더 주의했다면 한 사람이 죽지 않도록 했을 수도 있었다’는 후회가 남을 것”이라며 “그러나 운전할 때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주의를 요구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래도 본인에 의해 한 사람이 죽은 것이고, 유족도 얼마나 슬프겠냐”며 “업을 진 것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명복을 빌어주는 것도 인간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