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확정
5일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이 ‘고 김용균 씨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 발표 전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김용균법 후속 대책’을 확정했다. 김 씨 사망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직무는 발전소 가동에 직접 관련된 업무로 김 씨가 작업 도중 사고를 당했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점검도 이에 포함된다. 서부발전, 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2017년 6월 현재 2266명으로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 소속을 포함해 모두 민간업체 소속이다. 이 중 비정규직은 436명이다.
당정은 이번에 일상적인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정비 직무 근로자 약 5300명을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할지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5300명 중 절반 정도는 한전 자회사이자 공기업인 한전KPS 소속이다. 나머지 민간업체 근로자인 3100명을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시된 대안은 모두 별도의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해 각 발전사에 파견하는 형태로 고용주체가 공공기관인 점만 지금과 다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발전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이윤 중심의 민간업체와 달리 안전, 작업환경 개선 등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할 수 있다”며 당정 협의 과정에서 노동계도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다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조건에 맞추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려다가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도 피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운전과 경상정비 업무를 모두 공기업이 담당하면 경쟁이 사라지고, 파업 시 대안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민간업체들이 공기업에 인력을 모두 내줘야 하는 문제도 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