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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염 등 모든 복부 질환, 이달부터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입력 | 2019-02-07 03:00:00

올해부터 달라지는 의료제도 5가지
2030세대도 우울증 검사 대상 포함… 1세 미만 아동 진료비 부담 20%↓




올해도 환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제도의 변화가 여럿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일 원장의 도움말로 구정을 맞아 달라진 의료법 중 챙기면 도움이 되는 5가지를 알아봤다.

먼저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항목인 우울증 검사 대상이 2030세대로 확대된다.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해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의료비와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1세 미만 아동과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됐다. 1세 미만 아동의 경우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 비율이 상급종합병원은 42%에서 20%로 낮아졌다. 종합병원은 35%에서 15%로, 병원은 28%에서 10%로, 의원은 21%에서 5%로 본인 부담 비율이 줄었다. 또 임산부는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혜택이 단태아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다태아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금액한도가 인상됐고, 사용 기간은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2월부터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장결석, 신낭종, 맹장염(충수돌기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모든 복부 질환 및 의심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평균 5만∼14만 원에서 절반 이하인 2만∼5만 원으로 줄어든다.

3월부터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조건이 완화된다. 그동안은 임종기 연명의료에 대해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모든 직계혈족이 합의해야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했다. 3월부터는 동의해야 하는 가족 범위가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자녀로 축소된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이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는 것이다.

7월부터는 30갑년(30년간 하루 한 갑, 15년간 하루 두 갑을 피운 경우) 이상 흡연한 54∼74세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한다. 현재 1인당 약 11만 원인 검진 비용 중 90%를 건강보험으로 지급해 1만1000원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진한 의학전문 기자·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