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양승태와 재판 넘길 대상들…임종헌 추가기소 전현직 법관들과 정치인은 이달 중 기소 여부 결정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민중당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 News1
7개월 넘게 이어 온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종착역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소환 조사를 끝낸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에 정례 수사 보고와 함께 양 전 원장의 기소 준비를 마무리 짓게 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총장은 매주 목요일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주요 사건을 보고하는 정례 보고가 있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수사 결과도 받아볼 전망이다.
검찰은 설 연휴 내내 출근하면서 공소장 작성과 수사 중 빠진 부분을 다시 검토하며 양 전 원장에 대한 기소 준비에 매진했다. 또 연휴가 시작하는 1일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을,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양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진술거부권을 유지했고 양 전 원장은 기존과 같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추가 조사 없이 기소될 전망이다.
검찰은 크게 법관과 법원 밖 인사를 분리해 차례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1차 기소 대상에는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된 법관 중 ‘윗선’이 포함될 전망이다. 양 전 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 유력하다. 여기에 재판에 넘겨진 뒤 이미 한차례 추가 기소됐던 임 전 차장도 혐의가 추가된다. 이번 3차 기소에는 1,2차 기소 때 포함되지 않았던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작성 및 실행에 연루된 혐의가 포함된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 대상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근무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고 기밀 문건을 무단 반출한 의혹을 받는다.
또 대법원에서 2014년 2월부터 선임재판연구관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 있을 만한 재판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이인복 전 대법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권의 서영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야권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노철래·이군현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 관련 재판청탁건은 양 전 대법원장과 전·현직 법관 등을 재판에 넘긴 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