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평창동계올림픽 공공조형물 비리 사건이 수사 개시 9개월 만에 종결됐다.
7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따르면 관청이 발주한 조형물 납품 입찰 공모사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강원도청 5급 공무원과 박모 전 강원도의원, 작가 2명 등 4명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릉시청 4급·태백시청 5급 등 공무원 2명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심사위원 교수,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 등 5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브로커인 박 전 도의원과 왕 모 작가는 부당거래로 얻은 당선금 등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고 지난달 2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8월로 감형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B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의원과 작가 등은 강릉시 발주 강릉역 앞 10억원짜리 조형물 공모사업을 비롯해 7건 91억원 상당의 사업에 손을 댔고 그 중 4건을 성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공조형물 설치는 법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공무원 재량이 크며 사후 감독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강릉=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