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예술·체육요원이 병역을 면제 받는 대신 사회에 공헌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
7일 병무청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예술·체육요원 84명 중 47명이 봉사활동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확인됐다.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수사의뢰·경고·봉사활동 시간 불인정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자는 정상 참작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에 보고하고, 법률자문 등을 거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해 11월부터 2015년 7월 봉사제도 신설 이후 편입된 예술·체육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병무청은 봉사시간, 내용, 증빙서류 관리실태, 제출기일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증빙 서류 보완 요청과 함께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