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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 끌어낸 허익범 특검팀 ‘1심 양형 부당’ 항소

입력 | 2019-02-07 11:39:00

(뉴스1)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 돼 1심에서 법정구속 된 김경수 경남지사(52)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이 사건을 담당한 허익범 특별검사 또한 항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허익범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 측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특검팀은 항소기간 만료 직전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날 ‘드루킹’ 김동원 씨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와 김 씨는 다음날(1월31일)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김 씨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형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2라운드를 준비하게 됐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