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특권 뒤 숨지 못할 것”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드루킹 댓글조작관련 19대 대선 무효를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2019.2.7/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 중 한명인 김진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부터 여론이 조작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무효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대선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대통령도 당선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은 2016년 11월로 대선은 커녕 탄핵보다도 이전”이라며 “이때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물론, 김정숙 여사가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 것으로 선거유사기관 설치 등 선거법으로 조사할 혐의는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중일 때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적이 있었으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며 “야당은 목숨걸고 대선무효투쟁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