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1일과 11월30일 각 한 차례씩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4월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확정된 형 집행을 시작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3)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 상당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에 정유라(23)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 및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 넘겨졌으며, 5개월째 심리 중이다. 재판부 내 의견이 엇갈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 국정농단 사건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