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31건 의결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으로 버스, 택시 기사들은 운행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사업자는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할 때 호흡측정기로 검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개인택시 사업자와 장의차량 등 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사업자는 제외된다.
건강보험 소득상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최대 57만원 대폭 인상하는 반면, 소득하위 50% 상한액은 1만~2만원가량 소폭 올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소득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의료비를 환급받는 불균형한 현상을 개선함으로써 건보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확인기한이 단축되고 소득확인 증명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소득·근로소득 지급확인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구분된 공간의 세대 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로 정했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에는 별도의 욕실과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세대구분형 주택이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감사원이 그에 대한 교체를 임용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공공감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외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절차를 명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