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9.2.7/뉴스1
정부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이달 7일 국내로 반입한 폐기물 중 일부 물량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상당량의 이물질이 혼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국내로 반입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중 평택항으로 반환된 일부 물량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재된 폐플라스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물량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이 담겨 있는 컨테이너 51대 중 컨테이너 2대 물량이다. 조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정상적인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합된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최종 확인됐다.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한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과 함께 해당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를 대비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