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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인터뷰 내용 사실과 달라”…보복운전 피해자 2차피해 호소

입력 | 2019-02-08 13:51:00

배우 최민수. 사진=스포츠동아 DB


배우 최민수(56)가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 측은 최민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해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 씨의 남편 B 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아내가 접촉사고를 낸 채 그냥 가려 했다거나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심한 말을 했다며 최민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들어왔다.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났다”며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계속 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다렸다가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는데 시속 20~30km 수준이었다. 이후 상대와 실랑이를 했는데 그쪽에서 내 동승자를 통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고 막말을 했다고 해 나도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아내의 차 뒷부분과 최민수 차 앞부분의 접촉 자체가 없었고, 최민수가 경적을 울린 적도 없다. 아내가 접촉사고를 낸 후 그냥 가려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며 “(아내는) 막말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지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최민수가 심한 욕설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고 후 바로 경찰에 가서 조사에 임했다.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도 가져갔지만 영상 복원이 안된 걸로 안다”며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고 정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 단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이미 검찰로 넘어가 불구속 기소된 사건인데 뺑소니·막말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고 악성 댓글이 달려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최민수의 소속사 측도 해당 매체를 통해 “깜빡이 켜지 않고 앞차가 차선을 갑자기 바꾼 건 사실이고 급정거로 인해 동승자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최민수 입장에서는 차가 닿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던 상황이다. 비접촉 사고도 사고인데 앞차가 사과 없이 계속 운전해 일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더 주목받거나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재민)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최민수를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타워 앞 5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A 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거했다. 급정거로 접촉 사고가 난 뒤 차량에서 내린 최민수는 A 씨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