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차 제재처분 불복소송 시작… 1월달 결론난 2차처분과 쟁점 비슷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공시 위반을 이유로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내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법정에서 다시 맞붙는다.
삼성바이오가 증선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11일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에서 열린다. 지난해 7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제재 처분을 한 데 대해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자회사 콜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등을 부여하고도 공시하지 않은 점은 회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에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제재, 과징금 부과, 재무제표 재작성 등 4가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