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기견 구조 아예 안해”
유기견 치료와 구조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수천만 원을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권기환)는 동물보호단체 ‘가온’ 대표 서모 씨(37)를 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11월 이 단체를 설립한 서 씨는 지난해 4월까지 회원 1000여 명으로부터 후원금 9800만 원을 모았다.
하지만 서 씨는 후원금의 대부분인 9000만 원을 여자친구와 함께 간 해외여행 경비, 자신의 월세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서 씨는 단체 회원들이 후원금 사용처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자 포토샵으로 조작한 명세서 사진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단체 정관에 따라 월급 명목으로 후원금을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