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산업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가 11일 승인할 ‘규제 샌드박스’ 첫 대상에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안건은 서울 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짓지 못하게 한 현행 규정이 과도하다며 현대자동차에서 설치를 요청한 건이다.
현대차는 서울시내 5개 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했는데 현행 법(조례)에서 제한한 입지·건폐율 관련 규제로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청 지역 중 일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해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 위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는 발언이 있었던 만큼 이날 회의에서 수소충전소 서울시내 설치 허용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어 “이번 심의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의 균형감을 갖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