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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빌려주고 하루 이자 30만원, 성매매 강요…조폭 검거

입력 | 2019-02-11 11:32:00

성매매 알선대가 명목 등으로1억원 넘게 빼앗아



© News1 DB


 고리사채를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성에게 고리사채를 주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폭 A씨(27)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를 도운 B씨(27)와 C씨(27)·D씨(20·여)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 말까지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한 여성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여성에게 최초 200만원을 빌려준 뒤 매일 30만원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 여성을 본인의 원룸에서 생활하게 하며 원룸 생활비와 성매매 알선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을 매수한 남성들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며 “피해 여성이 추가로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