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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회의 “양승태가 끝 아냐…사법농단 법관 탄핵하라”

입력 | 2019-02-11 14:52:00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11일 각계 단체 활동가들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 탄핵을 서두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차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고 다수의 법관들은 이미 기소됐거나 기소를 앞두고 있으나 사법농단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수많은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이 계속 재판을 하고 있다”며 “결국 이들에 의한 재판이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증폭시키고 있고 이 자체가 주권침해이자 헌정유린이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인 회장은 “사법농단(사태)에는 헌정질서와 중요한 법을 위반한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법원 자체의 징계는 (위반 행위 정도와 비교했을 때)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국회는 이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느 누구도 재판에 승복하기 어려워한다면 매우 걷잡을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법관 탄핵과 함께 사법농단 사태의 근본적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국회는 힘을 모아 하루빨리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 피해자 구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법원행정처의 폐지, 사법의 관료화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개혁에도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됐으나 사법농단 사태 수사는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고소장을 검토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추가 법관들이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오는 15일 오후 7시에는 광화문광장에서 법관 탄핵을 촉구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