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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남은 수사…판사 100명 처리후 외부 겨눈다

입력 | 2019-02-11 16:29:00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검찰은 먼저 의혹에 연루된 10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대상 특정 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재판 거래 의혹의 한 축인 정부 측 인사들과 청탁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 등 법원 외부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구속기소 함으로써 8개월여간 진행해 왔던 사법농단 수사를 일단락했다. 핵심 ‘중간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3번째 추가기소 됐다.

핵심 피의자 4명이 재판에 넘겨짐으로써 사법농단 수사의 큰 줄기가 마무리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이후 이들 ‘윗선’의 추가 개입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점이 입증된다면 추가 기소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 등이 추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 측으로부터 재판부 배당 조작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진술 증거를 확보했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100여명의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 검토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이후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전·현직 법관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가급적 2월 안에 이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넘겨진 ‘윗선’급 4명의 피의자 외에 차한성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 이인복 전 대법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영장 관련 정보를 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혐의의 가담 정도, 중대성, 수사에 협조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 내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면, 사법 농단 의혹에 등장했던 법원 외부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거론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꼽힌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정치인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기소하면서 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이군현 의원과 노철래 전 의원 등과 관련된 재판 청탁 및 개입 의혹을 공소사실에 담은 바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정치인 등 재판 개입 관련 법원 외부 인사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 문제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수사 이후 충분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 내부 관여자들에 대한 처분이 모두 마무리된다면, 외부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