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과받은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012년 2월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맺은 삼성바이오는 2015년 4월 ‘2014년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7월 증선위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임원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 등 제재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같은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본안 심리 이전에 증선위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같은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삼성바이오는 설립 초기 비상장회사라 잠재적 투자자가 없었고, 미공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보이용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는 “문제가 된 2012~2014년 당시 주주가 4명 밖에 없는 비상장회사였고, 주주 3명은 삼성 계열사에 1곳은 R&D회사로 콜옵션 등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증선위 제재로) 체계적인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삼성바이오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콜옵션을 기재해야 하는) 재무제표의 주석 부분은 정보제공자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며 “재무제표 주석에 가급적 많은 정보를 담으면 유용하다는 것과 그것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긴급성을 요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외부감사법 상 비상장회사가 그렇게 많은데 삼성바이오 측 주장대로 주주가 동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회계기준을 위반하는 공시를 해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논리 결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며 “상장인지 비상장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 측이 주장하는 신용도와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요건에서 말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 불이익으로 본다는게 대법원 판례”라며 “공공복리와 관련해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결국 다수 투자자들의 투자 손실과 관련이 있다”고 반박했다.
임원해임 안건은 주총에서 상정만 하면 되고 이후 부결되더라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지정감사인을 3년간 선임하는 제재 역시 일반감사인을 선임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취소 등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불복해서 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아 삼성바이오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안소송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