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16개중 공정성 시비 우려 8곳은 제외 연수원 25∼28기가 재판장 맡은 5곳중 1곳에 배당 가능성 커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서게 되면서 법원은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재판부 배당이라는 난제부터 풀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의 1심 재판부는 이르면 12일 배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적시(適時)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된 뒤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이 협의해 재판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총 16개다. 이 중 21, 23, 24, 25, 28, 30, 32, 33부 등 8개 합의부는 정기 인사와 퇴임,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해 배당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재판부를 먼저 결정하고 법관 인사 이동일인 이달 25일 재판장을 배치할 경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을 심리 중인 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추가 배당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2부(부장판사 이순형), 26부(부장판사 정문성), 29부(부장판사 강성수), 34부(부장판사 송인권), 35부(부장판사 박남천) 등 5개 합의부 중에 사건이 배당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34, 35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을 앞두고 36부와 함께 신설된 재판부라 배당 확률이 더 높다. 5개 합의부의 재판장은 사법연수원 25∼28기라 사법연수원 2기인 양 전 대법원장보다 최소 23기수 아래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