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3.87%로 1위…현실화 타깃 고가토지 20.05%↑ 사드 분쟁으로 중국 자본 끊긴 제주도 상승률도 급감
전국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토지 보유세의 과세기준인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0% 가까이 올랐다. 11년 만에 최대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로 ㎡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토지의 상승률은 20.05%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9.42%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상승률 6.02%보다 3.40%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2008년 9.63% 이후 최대다. 공시지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땅값이 1.42% 떨어진 2009년 이후 10년째 상승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26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유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2.2%p 오른 64.8%를 기록했다.
고가토지의 현실화율은 대부분 70%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부지(1만198.4㎡)의 ㎡당 공시지가는 지난해 4600만원에서 올해 6090만원으로 32.4% 뛰었다. 해당 토지의 시세가 8700만원인 만큼 시세반영률은 정확히 70% 수준이다. 이밖에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서초구 서초동 삼성화재 등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도 70%대로 추정된다.
권역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Δ수도권 10.37% Δ광역시(인천 제외) 8.49% Δ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가 전국 평균(9.42%)보다 높았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이 땅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혔다. 고가토지의 현실화가 집중되면서 서울은 9년 만에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6.45% 오른 제주의 공시지가는 올해도 제2공항 건설 기대와 신화역사공원개발사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이후 중국 자본 유입이 줄면서 오름폭이 뚜렷하게 둔화했다.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장 적게 오른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였다.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50만 필지 중 가격별로는 ㎡당 Δ10만원 미만 29만7292필지(59.4%) Δ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2만3844필지(24.8%) Δ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7만5758필지(15.1%) Δ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234필지(0.5%) Δ2000만원 이상 872필지(0.2%)로 나타났다.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줄었다. 2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 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3월1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선 재조사를 통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