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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9.42% 올랐다…강남구 23.13%↑

입력 | 2019-02-12 12:02:00

서울 13.87%로 1위…현실화 타깃 고가토지 20.05%↑
사드 분쟁으로 중국 자본 끊긴 제주도 상승률도 급감



전국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토지 보유세의 과세기준인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0% 가까이 올랐다. 11년 만에 최대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로 ㎡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토지의 상승률은 20.05%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9.42%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상승률 6.02%보다 3.40%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2008년 9.63% 이후 최대다. 공시지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땅값이 1.42% 떨어진 2009년 이후 10년째 상승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26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유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2.2%p 오른 64.8%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토지(㎡당 시세 2000만원 이상)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며 “고가토지가 집중된 서울, 부산 등의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전체의 0.4%(2000필지)에 해당하는 고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5%에 달했다. 이는 나머지 일반토지의 상승률(7.29%)보다 12.76%p 높은 수준이다.

고가토지의 현실화율은 대부분 70%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부지(1만198.4㎡)의 ㎡당 공시지가는 지난해 4600만원에서 올해 6090만원으로 32.4% 뛰었다. 해당 토지의 시세가 8700만원인 만큼 시세반영률은 정확히 70% 수준이다. 이밖에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서초구 서초동 삼성화재 등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도 70%대로 추정된다.

권역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Δ수도권 10.37% Δ광역시(인천 제외) 8.49% Δ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가 전국 평균(9.42%)보다 높았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이 땅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혔다. 고가토지의 현실화가 집중되면서 서울은 9년 만에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6.45% 오른 제주의 공시지가는 올해도 제2공항 건설 기대와 신화역사공원개발사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이후 중국 자본 유입이 줄면서 오름폭이 뚜렷하게 둔화했다.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장 적게 오른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 하락한 지역은 2곳이었다. 최고 변동 지역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서울 강남구(23.13%)였다.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였다.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50만 필지 중 가격별로는 ㎡당 Δ10만원 미만 29만7292필지(59.4%) Δ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2만3844필지(24.8%) Δ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7만5758필지(15.1%) Δ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234필지(0.5%) Δ2000만원 이상 872필지(0.2%)로 나타났다.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줄었다. 2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 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3월1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선 재조사를 통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