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2일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판결과 관련해 정부간 협의를 갖자고 한국 측에 거듭 촉구했다고 닛케이 신문과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오전 주일 한국대사관 김경한 차석공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협의 요청에 즉각 회답하라고 독촉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김경한 차석공사에 일본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한국 정부가 일한 청구권협정 위반을 시정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우리 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승인하자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거한 정부간 협의를 요구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정부간 협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통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이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중재위원회 회부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사전 통고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요청한 정부간 협의에 관한 회답이 기간인 8일 만료하면서 일정 시간 유예기간을 둔 다음 제3국을 참여시킨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간 협의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이 1월9일 대법원 배상판결에 의거, 주한 일본기업의 자산압류 수속에 들어가자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이내에 회답하라고 통고했다.
다만 응답기한은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기에 한국 측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
중재위는 한일 각 1명과 제3국의 위원 1명, 또는 한일을 제외한 3개국의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설치하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이래 처음이다.
청구권협정은 요청 문서를 받는 측이 30일 이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