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됐다.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부 재판장이 정준영 부장판사로 바뀌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4일자 정기인사로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다.
정 부장판사는 최근까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해 왔다. 당초 이 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김인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인사로 형사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장들이 대거 바뀐다. 재판장이 교체되는 부는 형사1부 외에도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등이다.
형사6부는 재판장이었던 오영준 부장판사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이동하면서 18일자로 재판장이 변경될 예정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는 민사12부, 행정1부 등 2곳이다. 민사19·20·27부는 오는 25일부터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민사14부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고법판사 대등부가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