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며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18.11.29/동아일보 DB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원고 측 한일 변호인단이 일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대법원 판결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 국회의원 대상의 설명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변호인단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4일 오후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 일본 야당 소속의 중·참의원을 대상으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설명회를 연다. 의원 50여 명에게 초대장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한일 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11월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등에 대한 설명도 덧붙인다.
이 자리에는 가와카미 시로(川上詩朗)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 일본 변호사와 미쓰비시중공업의 소송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가 참석한다.
15일에는 한일 변호인단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의 본사를 방문해 배상 판결에 응하라는 내용의 단체 집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변호인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도 참석한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일본 국회의원 설명회와 합동 집회 등은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일본을 압박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