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공판이 다음달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장판사 윤종섭)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들은 지난달 30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기록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주 4회씩 재판하겠다는 계획에 불만을 제기하며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이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 직속 후배인 이병세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멈췄던 재판이 재개됐다.
임 전 차장은 그동안 준비절차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 공판 기일부터는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의 의견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부는 향후 재판 절차와 증인 등에 대해서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임 전 차장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을 모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