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남천 부장판사 배당… 박병대-고영한 재판도 함께 진행 법원행정처-대법 근무경력 없어… 檢 “법원장들 블랙리스트 작성 도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수감 중)이 사법연수원 24기수 아래 후배 판사에게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11일 기소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適時)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11일 기소된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 사건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추가 기소 사건도 35부에 배당됐다.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6기)는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쳤고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경력이 없다. 지난해 2월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받은 박 부장판사는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다 지난해 1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을 앞두고 신설된 형사합의35부 재판장으로 옮겼다. 박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인 심판(47·36기), 김신영 판사(37·38기) 중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2013년 3월경 피고 측인 일본 전범(戰犯)기업의 법률 대리인을 만나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 선고 전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지 못했고,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범기업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호재 hoho@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