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명 통해 원격 사기… 12년刑만기 앞두고 다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8일 주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 전 회장이 수감 중이던 2013년 1월부터 1년여간 옥중에서 다단계 업체 H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총 1137억여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챘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판매원 등록을 하고 물품을 먼저 구입하라”고 한 뒤 “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겠다. 첫 20일 판매 실적만 있으면 특별수당을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았다.
주 전 회장은 수감자의 경우 변호사 접견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2명의 변호사와 수시로 상의하며 원격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주 전 회장의 옥중 사기 행각을 도운 변호사 2명은 구속 기소됐다.
앞서 주 전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로 2조10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기고, 회삿돈 28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주 전 회장은 올 5월 말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전까지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