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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대원이 환자 경중 판단케 해야 진짜 응급환자 구할 수 있다

입력 | 2019-02-13 00:00:00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기에 앞서 119구급차량에서 환자 상태의 경중을 판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소방청은 이르면 올 상반기에 이 같은 제도를 권역별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비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로 상급병원 응급실로 몰려드는 바람에 정작 위급한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송체계 개편의 핵심은 구급대원이 이송 단계부터 응급환자가 얼마나 위중한지 평가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지난해 개발된 ‘병원 이송 전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에 따라 몸 상태를 입력해 환자 측 요구와 관계없이 상급병원 이송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구급대원의 실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했다고 한다.

구급차는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만 불러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악용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외국과 달리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한 번 구급차량에 탑승하면 수백 달러부터 수천 달러까지 이용료를 지불하고, 프랑스에서도 비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부르면 30분당 약 27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국내에서는 진료예약을 한 뒤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거나, 허위로 구급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1년간 구급차를 295차례 이용한 사람도 있었다.

설날 응급실에서 세상을 떠난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후진적 응급체계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이송체계 개편도 그중 하나인데 대형병원 응급실만 고집하는 환자와의 마찰이나, 가벼운 증세로 판단했다 악화됐을 때 등 구급대원이 법적 시비에 휘말렸을 경우의 대책도 필요하다. 현장 실정에 맞는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정교하고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