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담함수사-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기업들 ˝소통없이 졸속입법 안돼˝… 공정위 ˝앞으로 의견수렴 노력할것˝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6월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공정위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이후 당정이 본격적인 국회 통과 행보에 나선 것이다. 정부안에는 중대한 담합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기업 경영을 옥죌 수 있는 규정도 상당수 포함됐다.
당초 여당은 정부안을 두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완수하려면 더 강도 높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큰 상황에서 당정이 한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커졌다.
재계는 기업인들과의 소통 없이 이뤄진 당정협의 발표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1980년 12월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39년 만에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재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 활성화 등이 중요한 시점에 오히려 기업 투자나 경영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으로 기업들에 부담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통해 재계 입장을 듣는다고는 했지만 실제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이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의 방향이 전부 개정에서 일부 개정으로 바뀌면서 조항을 주고받는 짜깁기가 이뤄지고 그 여파로 경영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의 자체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을 듣는 데 노력했고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