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500만원 배상 판결…원심 결과 뒤집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 News1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50)가 종북세력이라며 자신을 형사고발한 보수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3일 이 전 대표가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와 당시 맹천수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이 전 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홍 대표 등은 지난 2013년 이 전 대표를 적화사상으로 물든 종북세력으로 표현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피고들이 원고를 형사고발한 내용 등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심을 뒤집고 홍 대표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 부부가 보수논객 변희재씨(45)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특정인을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는 아니라며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