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 발의를 주도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창호 군 가해자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창호법’은 윤 씨 사망사고 이후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가해 운전자 박모 씨(37)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 영향으로 과거보다 형량이 강화됐지만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오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이번 윤창호군 가해자는 윤창호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제정 이후 검찰과 법원의 간부, 연예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음주운전이 계속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 씨가) 많은 양 술을 마신 후 일행까지 태우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운전을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결과도 중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 측 변호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 변호인은 이전 공판에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음주운전이 아닌 ‘딴짓’으로 꼽으며 박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형량이 징역 1년 안팎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김 판사는 “사고 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술에 취해 말투가 꼬이고 차선 이탈도 이뤄졌다”면서 “이에 따라 음주로 인해 운동능력 저하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