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처벌 규정 마련···선수촌 내 인권상담센터 설치"

청와대는 13일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사법부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추가 피해를 막기위해 각급 기관에서 추진 중인 대책을 종합 소개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조재범 코치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섰다. ▲조 전 코치 재판 상황 ▲체육계 비리와 원인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등을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마감된 해당 청원은 26만9110명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자격을 얻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국민청원은 최초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에 20만명이 동의하면 가급적 청와대 수석비서관 혹은 정부 부처 장관들이 해당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양 비서관은 본격 답변에 앞서 “우선 오랜 시간 고통 속에 괴로워했을 심석희 선수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 진실을 밝혀준 용기에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청원인의 강력처벌 요구에 양 비서관은 “성폭력 혐의에 대한 추가 고소건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상습폭행 건과 별개로 진행된다”며 “조 전 코치에 대한 처벌은 향후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 비서관은 정부가 발표한 성폭력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이 중심이 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실행력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체육분야 비리 전담 독립기구 설립과 성폭력 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상황 등을 전했다.
양 비서관은 또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자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하고, 직무정지 등 가해자 분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