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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아쉬울 따름…더 엄격한 선고 했어야 해”

입력 | 2019-02-13 20:42:00

사진=채널A


정의당은 13일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할 판결의 형량치고는 매우 아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10년보다도 한참 낮은 형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물론 법원이 밝힌 것처럼, 기존 양형기준보다 높은 선고를 내린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을 이해하고 오늘의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더 엄격한 선고를 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가해자 측은 사고의 주요 원인이 음주운전 때문은 아니라며, 형량을 줄이는 데만 골몰할 뿐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감스럽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참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이유”라며 “이번 기회에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대법원이 윤창호 법 취지에 걸맞은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 대변인은 “더이상 음주운전 범죄자에게 온정을 베풀어선 안 된다. 다음 판결에서는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