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면서 경정에서 경감으로 한 계급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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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았던 경남경찰청 한 간부가 또다시 같은 경찰서 부하 여경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경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A경감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 모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여경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부하 여경 1명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머리카락이 있다”며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또 다른 여경 1명에게는 자신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풀어 손목에 채우면서 심박수를 나온 숫자 ‘67’에 빗대 “이 숫자가 니 몸무게 아니냐, 나하고 다리 굵기가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나머지 1명의 부하 여경에게는 사무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눈 밑에 붙은 눈썹을 떼 준다며 손가락으로 볼을 만졌다.
A경감은 재판부에 “고의가 없었고 이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A경감은 애초 경정이었지만 성추행으로 기소되면서 ‘강등’ 처분을 받아 계급이 한 단계 낮아졌다. A경감은 과거에도 성추행으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