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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면허 운전, 포괄일죄 안돼…할때마다 죄 성립”

입력 | 2019-02-14 12:27:00

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20일 뒤 동종범행 형 확정
"확정판결에 포함" 면소 주장…법원 "경합범" 유죄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무면허 운전 전체 기간에 걸쳐 하나의 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운전한 날마다 죄가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죄수 판단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3년 4월26일과 같은달 28일 경기 의정부와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해 5월18일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같은 죄명으로 확정된 판결 효력이 4월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공소를 면소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범죄가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사회 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운전한 날마다 도로교통법 위반 1죄가 성립하고, 무면허 운전 의사를 갖고 여러 날에 걸쳐 반복했다 하더라도 포괄일죄로 볼 순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위 공소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