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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는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의 부인 민주원 씨(54)가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실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닌 남편과 김지은 씨의 불륜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라며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는 이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재 구속 상태인 위력 성폭력 가해자 안희정의 배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오늘 오전 뉴스를 통해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번 경우 언론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무수히 확대 재생산 되고,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 게재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까지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 씨는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34)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