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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재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측을 추가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애경산업의 전산자료를 관리하는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에는 경기 성남시 SK케미칼 본사의 여러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 달에도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본사를 수차례 압수수색한 검찰은 추가로 확보된 압수물 분석을 더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27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의 최창원·김철, 애경산업의 채동석·이윤규 대표이사 등 14명을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원료물질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시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및 시만단체 측과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측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 문제를 두고도 다투고 있다. 해당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점(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피해자들은 2015년 사망자가 나온 것을 기준으로 잡아 공소시효는 2022년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지난 1월 피해자와 가습기넷의 고발을 대리한 김기태·박종언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살균제 재수사에 식품·의료범죄를 담당하는 형사2부 소속 검사 전원을 투입했다. 다른 부서와 일선 청에서 나온 파견검사까지 포함해 전담수사팀은 검사 6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