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엄한 처벌 불가피”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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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시세 차익을 미끼로 수백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류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로부터 235억원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1인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십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충북 청주에서 30여년간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신뢰를 쌓아온 점을 악용, 중간 모집책 등을 통해 투자자와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5년에 가까운 범행 기간과 200억원이 넘는 범행 액수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