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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학부모가 신고해 해당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해당 학부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 30분께 아산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한 보육교사가 생후 18개월된 자신의 딸을 비롯해 다른 원생 2명의 등을 때리는 모습이 CCTV에 녹화됐다.
보육교사는 의자에 묶여 있는 아이를 물건 다루듯 당기고 돌렸으며 다른 아이에게는 이불을 덮어씌우고 강제로 재우기도 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