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자 대신 집주인 받은 지원금…실거주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경북 포항 지진 1년을 앞둔 1일 오전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 출입구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지진 때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위험 판정을 받고 주민들이 모두 이주해 흉물로 변해 있다.2018.11.1/뉴스1 © News1
경북 포항시가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북구 흥해읍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4와 4.5지진 때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중 20억여원이 중복 또는 잘못 지급된 사실이 정부 합동감사에서 밝혀졌다.
14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2017년 11월 지진과 2018년 2월 북구 흥해읍 일원에서 발생한 규모 5.4와 4.5지진으로 주택과 사유시설 피해 5만655건에 대해 총 643억원을 지급했다.
지급내역은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이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사유시설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정부 합동 감사에서 2000여건(20억4500원)이 중복 또는 부당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908건(18억7500만원)은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되어야 되지만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 등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감사 이후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재난지원금 환수계획을 수립, 11월부터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진 포항시 안전관리과장은 “행안부에서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 결정을 했지만 집주인이 받은 지원금을 다시 실거주자에게 돌려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포항=뉴스1)